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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법규소득2012-180생산일자 2012.05.01.
AI 요약
요지
특허권 양도대가는 의제필요경비(지급액의 80% 필요경비 인정)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특허권 양도대가를 매출액의 7%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어 지급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가. 질의요지

 ○거주자가 특허권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주자가 특허권을 양도하고 양도대가로 10년간 특허권을 양수한 법인 매출의 7%(총 750백만원 한도)을 지급받는 경우 매년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 연도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신청인은 신청인이 재직 중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에게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양도함

 ○ 농업회사법인은 위 특허권의 양수금액으로 갑에게 양도일로부터 10년간 매년 매출액의 7%를 현금으로 지급(총 750,000,000원 한도)하는바

   * 750백만원은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금액으로, 10년간 매년 매출액의 7% 합계액이 750백만원이 안 될 수도 있음

  - 매년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이며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는 법인세 신고서상의 수입금액을 확정적 금액으로 산출하고

  - 대금의 지급시기는 법인세 결산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하며

  - 지급시기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할 원금의 연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함

 ○신청인은 본 건 특허권 매매거래 외에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이 없음

2.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 3,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 2, 제47조 및 제47조의 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 2부터 제51조의 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7.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만, 제10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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