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06.3.15. ○○시 ○○면 ○○리 ***-*번지 소재의 사업장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질의인은 위 사업장 외에 모텔과 부동산매매업을 하고 있었음)
- 2007년 제1기와 제2기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았음
- 2007년 3월에 위 사업장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
- 2007년 5월에 부동산임대업을 폐업신고하였음
-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위 사업장 토지 및 건물의 매매로 인한 부동산매매업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음
- 과세관청에서는 질의인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무조사과정에서 위 사업장 토지 및 건물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음
나. 질의내용
- 임대와 매매의 구분 오류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관련 법령 및 예규)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