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산세 감면대상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가산세 감면대상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945생산일자 2009.09.22.
AI 요약
요지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를 환급한 후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다시 고지하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당초 관할 세무서가 정당하게 경정ㆍ고지하여 납세자가 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을 관할지방국세청이 고충민원처리로 시정의결하여 납세자에게 환급하였다가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다시 고지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당초 ’06. 2월 관할세무서가 정당하게 경정하여 고지한 ’03년, ’04년 귀속분의 종합소득세에 포함된 가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