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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의 별도 계약품목에 대한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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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의 별도 계약품목에 대한 면세 해당 여부
재소비-159생산일자 2004.02.12.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주택분양 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 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질 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분양과는 별개로 발코니샤시 공사를 수분양자의 신청을 받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기간 종료 전에 완료한 후 그 대금을 별도로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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