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화성동탄지구에 신축예정인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2005.03.10. 임차인 모집광고를 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2005.12.0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개정으로 발코니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됨이 허용됨에 따라 임차인들의 동의를 얻어 2006.5월 확장공사계약을 하여 공사대금을 계약시 20%, 2007.01.31에 20%, 입주지정일에 60%를 각각 받기로 하였음.
○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임차인들과 별도로 계약한 확장공사에 대하여 당사가 수령한 공사대금의 공급시기 적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두가지 설 중 어떤것이 맞는지?
[갑설] : 임대아파트와 별도로 계약한 확장공사대금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어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시기가 각각 공급시기에 해당함.
[을설] : 임대아파트와 별도로 계약하였으나 확장공사는 아파트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공급될 수 없으므로 임대아파트와 같이 임대이기 때문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038, 1994.10.08]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3. 이하생략
[서면3팀-310, 2007.01.29]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 기존 질의회신문(재소비-159, 2004.2.12. ; 서면3팀-1960, 2004.9.23. ; 서면3팀-2065, 2005.11.17.)를 참고하기 바람.
[재소비-159, 2004.02.12]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