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여부
부가46015-2038생산일자 1994.10.08.
AI 요약
요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부에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경정하는 것입니다. 4. 참고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청구 기간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알미늄샷시 창문을 주문받아 제작 설치하는 회사가 각 아파트 현장 약 3,000여세대 입주자로부터 대략 2년후에 물가변동에 관계없이 약속대로 공사를 하여 주기로 하고 받아놓은 선입금의 세무처리를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부가세 신고를 했을 때 탈세로 지정되어 가산세 및 벌금 6,000여 만원을 납부해야 했을 때 가산세 및 벌과금에 대한 면제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규칙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