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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 건설현장에서 감리업무 수행자가 감리업무기간 중 받는 급여는 월300만원 이내 비과세
서면-2013-원천세과-447생산일자 2013.08.27.
AI 요약
요지
국외 건설현장에 파견된 근로자가 감리업무 및 건설현장 지원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건설공사 감리기간 중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에 대해서만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외 건설현장에 파견된 근로자가 감리업무 및 건설현장 지원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건설공사 감리기간 중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에 대해서만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법」제12조제3호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1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당 공사는 필리핀 팔라완 소재 공항공사 현장 등에서 건설입찰 준비부터 유지보수까지 건설사업 전반에 건친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현재 당사 근로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12월부터 팔라완 공항내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예정임

○ 용역 추진일정 및 과업 내용

구분

기간

과업 내용

근무지

1. 컨셉디자인 및

  입찰준비

3개월

-컨셉설계ㆍ공사발주를 위한 시방서 작성

-설계 및 공사 spec 검토 및 공사비 산출

-턴키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서류 작성

마닐라

2. 입찰지원

3개월

-턴키 시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시행 및 지원

마닐라

3. 건설공사 감리

30개월

-설계감리

-시공관리, 공사감리

-공사품질 감독 및 검측

-현장 환경, 안전관리 및 교육

-기성 및 준공 검사, 준공도면 승인 검토 등

건설현장

(팔라완)

4. 유지보수 감독

12개월

-유지관리ㆍ감도

-기술지원(시공사 및 장비납품사와 함께 공장 OJT 교육)

-보고서 제출

건설현장

(팔라완)

2. 질의내용

당사 근로자가 12월부터 필리핀 팔라완 소재 공항 건설현장에서 제공하는 국외근로(감리업무 등)에 대하여 월 3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로(감리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①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이하 "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가 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내용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ㆍ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ㆍ등록 등을 한 후가 아니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대규모 복합공사로서 공항, 고속철도, 발전소, 댐 또는 플랜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축사ㆍ기술사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함께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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