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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볶거나 생 견과류를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규부가2012-309생산일자 2012.08.24.
AI 요약
요지
신청법인이 미가공 되거나 가공된 쟁점 견과류를 일정비율로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몬드 등 견과류를 수입하여 볶거나 수입한 상태 그대로를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아몬드(생), 호두(생), 해바라기씨(생), 크랜베리(설탕과 해바리기씨유를 혼합하여 말린 것)(이하 “쟁점 견과류”라 한다)를 수입

- 이중 아몬드는 볶는 과정을 거치고 나머지는 수입한 그대로를 일정비율로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

○ 쟁점 견과류의 종류 및 수입시감면율 등

종 류

수입시 감면율

함 량

가공여부

비 고

호 두

100

25%

면세

아몬드

100

25%

수입 후 볶음

과세

해바라기씨

100

30%

면세

크랜베리

0

20%

크랜베리 53%, 설탕 46%, 해바라기씨유 1%

과세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영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2005. 3. 11. 제목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1호, 10호>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3.특용작물류

1206

⑨ 해바라기씨(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과실류

0802

② 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0811

⑪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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