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상속인 갑은 201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 및 자녀 6인이 있음
○상속인들은 2019.*.**. 상속재산을 법정지분에 따라 분할하기로 협의하고 그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함
- 상기 협의내용에 따라 2019.*.**.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2019. *.**.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음
2. 질의내용
○ 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증법§19②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한도금액 = (A - B + C) × D - E A: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所)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