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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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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4생산일자 2020.09.03.
AI 요약
요지
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회신
<질의내용> 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제1안)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제2안)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됨<회신내용>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