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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근무기간이 ‘03.1.26~’03.7.5인 경우에 있어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범위
서일-46011-소득세과-10845생산일자 2003.06.25.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규정에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1436(2001.06.13), 소득22601-476(1989.02.10) 및 직세1234-488(1977.03.0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1-11436, 2001.06.13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규정에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해외근무기간이 2003.1.26 ~ 2003.7.5인 경우에 있어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범위 (일수로 5개월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월수로 7개월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파.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 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12-11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①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월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100만원 이하가 될 때에는 그 부족액은 다음달 이후의 급여에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귀속하는 국외근로로 인한 상여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본다.

○ 제도46011-11436(2001.06.13)

【질의】

1개월 미만의 국외근무자 또는 월중 귀국 또는 출국으로 인해 국외 근무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월급여와 비과세한도금액을 각 일할 안분계산하여 비과세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신】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규정에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소득22601-476(1989.02.10)

국외근로자에 대한 비과세급여의 범위는 동법 동령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항행의 선박의 승무원이 당해 외국항행의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한하는 것임.

○ 직세1234-488(1977.03.02)

국외근로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도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는 당해 급여를 월액으로 환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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