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 소유 오피스텔 1623호 및 1624호중 1623호는 2005년 취득하여 2006년 5월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며 관할세무서에서 당초 취득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 처분받았으며, 1624호는 2005년 취득하여 2006년 12월 사무용으로 임대
- 오피스텔을 개인에게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여부
- 오피스텔을 개인사업자에게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여부
- 오피스텔을 법인사업자에게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789, 2007.03.14】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면세사업(상시 주거용으로 임대)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3팀-1292, 2005.08.17】
부가가치세가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445, 2006.03.0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2884, 2006.11.22】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화는 당초 취득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불구하고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은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