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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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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309생산일자 2011.03.28.
AI 요약
요지
돈육에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을 주입시킨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3210, 2008.9.23 및 서면3팀-1168, 2008.6.10)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3210, 2008.09.23 생닭을 공급함에 있어 선도유지를 위해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을 생닭에 주입시킨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3팀-1168, 2008.06.10.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육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구내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각각 판매하여 동 소비자가 당해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육류 및 음식부재료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당 업체에서는 삼겹, 목심, 항정, 등갈비 등 돈육의 부위를 소금물(여기에는 약간의 설탕과 아질산이 첨가됨)에 수일 동안 담가두었다가 건조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할 예정임

또한 정육점에서 정육을 소분포장(썰어서 바로 조리하여 취식이 가능한 상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며, 바코드로 POS에 의해 판매관리하면서 별도의 공간을 구획하여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삭사, 야채, 반찬, 주류, 음료 등을별도로 제공하면서 기본적인 차림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서비스 차지를 받고 식사, 주류, 음료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요금을 받으려고 함

정육을 구매하는 사람은 식당에서 구워먹는 경우나 사가지고 가는 경우나 동일하게 구매시점에서 일단 POS로 결제하게 되며, 구매 후 그곳에서 구워먹기를 원하는 사람은 구입한 정육을 식당으로 직접 가져가서 취식한 후 서비스 차지 등에 대하여 별도로 마련된 POS에서 결제하게 됨

2. 질의내용

소금물(약간의 설탕과 아질산이 첨가됨)에 수일 동안 담가두었다가 건조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할 예정인 돈육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정육식당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관세법」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7 수육류 관세율표번호 0203호 ③ 돼지고기(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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