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가공시설(세척,건조,절단,포장)을 갖추고 수치, 법제 대상이 아닌 한약재(약용작물)를 구입하여 규격품 포장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임
- 일반 가정에서 삼계탕을 끓여 먹기 위해 원생산물을 구입하여 식용하는 불편을 없애고 식용 후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분쇄 후 포장단위로 판매함
나. 규격품 포장 제조 과정은,
- 국내산 재료의 종류 : 오갈피나무줄기, 음나무껍질, 칡뿌리, 헛개나무줄기, 참당귀뿌리
-가공 : 원료구매→선별→분쇄(조분쇄기5㎜망)→가루선별→혼합→(티백)포장→(밀봉)포장
- 포장종류 : 22g, 44g, 66g, 220g 외
2. 질의내용
○삼계탕 재료인 오갈피나무줄기 등의 재료를 분쇄・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법규부가2013-400, 2013.09.13.
사업자가 단호박,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고구마, 쇠고기, 새송이버섯, 닭가슴살 등을 절단하고 브랜칭 후 동결 건조하여 혼합・분쇄한 가공품을 20˜30g 단위로 병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929, 1993.12.01.
국내에서 재배한 약초를 건조하여 절단공급하는 경우에는 농산물이나 임산물에 해당되어 면세되나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차 종류로써 본래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216, 1995.11.24.
1.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은행잎을 구입하여 건조한 후 분쇄과정을 거쳐 압축.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소비46015-313, 2000.10.20.
한약제조업자, 한약 도・소매업자 및 농민 등이 국내산약초를 건조・절단・가공・포장한 “규격품 한약”을 공급하는 경우 “규격품 한약” 중 약재의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는 수치・법제 대상품목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되, 기타의 “규격품 한약” 제조행위는 단순가공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수치・법제 : 한의학 이론에 근거하여 한약재를 가공처리함으로써 약재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한약제약기술의 일종
- 필수 수치・법제 품목(18개) :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 제23조 별표 2
① 건강(건강초탄, 건강포) ②녹각교 ③대황(주대황, 초대황, 대황초탄) ④두충(염두충, 강두충, 두충초탄) ⑤반하(강반하, 법반하, 반하곡) ⑥보골지(염초보골지) ⑦부자(염부자, 제부자, 포부자) ⑧숙지황 ⑨ 신곡 ⑩오수유(제오수유, 염오수유) ⑪우담남성 ⑫원지(제원지, 밀원지) ⑬주사(주사본) ⑭지유(지유초탄) ⑮토사자(염초토사자, 주초토사자) (16)파극천(염파극, 주파극, 제파극) (17)형개(형개초탄) (18)희첨(주증희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