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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자두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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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조한 자두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4-부가-21610생산일자 2015.01.25.
AI 요약
요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및 제49조 규정에 따라 가공하지 않은 원생산물 그대로 이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건조 과정을 거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임
회신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및 제49조 규정에 따라 가공하지 않은 원생산물 그대로 이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건조 과정을 거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가.제품명 : PITTED PRUNES(건조한 자두, 씨 제거)

나.관세율표 : 0813.20-0000

다.포장방법 : 12.5KG 벌크 포장

라.원산지 : 미국

마.미국에서 신선한 자두의 건조 및 씨를 제거하기 위하여 Blanching(열풍건조 88℃ 이상 3분)공정을 거치고 있으며, 이는 열풍건조를 통하여 과육을 부드럽게 하는 공정임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공정을 거쳐 씨를 제거한 건조한 자두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6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4. 과실류

0813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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