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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ㆍ혼인 또는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대체취득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2생산일자 2008.05.16.
AI 요약
요지
1주택자가 동거봉양으로 인한 세대 합가로 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 그 세대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 및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기존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
회신
1주택(이하 “갑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구성원인 자가 1주택(이하 “을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병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그리고 병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갑 : 남편, 을 : 부인

○ 2003.5월 : 거주자 을이 A 주택 취득

○ 2006.3월 : 갑이 5주택(B) 보유한 시부모와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

○ 2006.8월 : 거주자 을이 거주이전 목적으로 대체주택인 C주택 취득

○ 2007.6월 : 거주자 을이 A주택 양도

□ 거주자 을(부인)은 2003.5월 A주택을 취득하여 남편 갑과 함께 계속 거주함.

o 2006.3월 B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시부모(60세 이상)의 동거봉양을 위해 남편 갑이 시부모와 세대를 합침

* 부인 을은 A주택에 거주하고, 남편 갑은 시부모와 함께 B주택에 거주하게 되어 별거 상태가 됨.

□ 2006.8월 부인 갑은 거주를 이전할 목적으로 C주택을 취득한 후, 그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는 날인 2007.6월에 A주택을 양도함

*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날(2006.3월)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함.

(질의사항)

□ 2007.6월 거주자 갑이 양도한 A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4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