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외거래 상장주식의 시가평가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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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외거래 상장주식의 시가평가 방법 등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생산일자 2016.01.18.
AI 요약
요지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주식 거래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 되는 것임
회신
1. 내국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간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주식 거래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주식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인 경우 위 금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해야 합니다.2.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 ‘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입니다. 다만, 거래당사자간 합의가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합의의 목적 및 내용,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경위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