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법인이 사용인에게 중간퇴직금으로 2004년 11월 지출결의서 양식에 의한 내부결재로 ○천만원을 본인 통장으로 입금받았으며, 법인은 2005년 8월 부도남.
- 법인 결산에 대하여 공인회계사 외부감사시 세무조정계산서나 현금출납장 등 어디에도 상기 금액의 지출기록이 없음
- 법인은 재직 중 퇴직금일부를 지급하여서 퇴직일이 확정되지 않아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수 없어 회사비망록(공책)에 지출기록을 남겼다고 함
- 퇴직급여 중간정산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關聯法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금의 손금불산입】(2005.2.19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9>
3.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5.8.19>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2003.09.15-6974호일부개정]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제도】[2005.01.27-7379호일부개정]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칙(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9010호,2005.8.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및 ②생략)
③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3호중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④내지 ⑨생략
□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2001.8.14개정)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②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3.14>
□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②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1999.5.24개정)
□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2000.12.29 개정)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년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없는 경우의 세액은 그 지급할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년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그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그 지급될 퇴직소득금액을 합계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
□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2009.5.21개정)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6.8.14, 2000.12.29>
1.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없는 경우의 세액은 그 지급할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그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그 지급될 퇴직소득금액을 합계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
【關聯例規】
○ 원천-434(2009.05.21)
【질의】
(사실관계)
- 중간정산 퇴직정산 기준일자 2008.12.31.
- 퇴직정산금 지급일 2009.2.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2008.12.31.까지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2009.2월에 퇴직금을 지급함.
(질의내용)
- 2009.2월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 귀속연도가 언제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에 해당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은 날)’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