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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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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장주식의 시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6생산일자 2004.06.30.
AI 요약
요지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당해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최대보유 주주인 개인에게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당해 상장주식의 장외거래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가액을 당해 주식의 거래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주식의 양도에 대해서는 경영권대가를 가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법인은 A그룹의 계열사로서 자기주식을 35.03% 보유하고 있던 중 정부의 부채비율 축소정책(재무구조개선약정 등)에 따라 자기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특수관계자인 개인 을(실질적으로 그룹 계열법인을 지배하고 있던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시가의 범위는

〈갑설〉 장외거래가액이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을설〉 한국증권거래소의 거래 당일 종가를 시가로 함

〈병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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