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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
질의회신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해당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4생산일자 2021.07.09.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충족함
회신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를 충족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