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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자문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여부 ​
법규과-1190생산일자 2012.10.12.
AI 요약
요지
적격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2010.6.30. 이전에 내국법인이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해당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법인세제과-994, 2012.9.20.)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94, 2012.9.20.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피출자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던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갑법인(분할법인)은 2009.12.30.을 분할기일로 하여 주택사업부문 및 해외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물적분할하여 을법인(분할신설법인)을 설립

  

갑법인

(분할법인)

자산 20억

부채 5억

을법인

(분할신설법인)

(지분 100%)

 - 분할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이 발행·교부한 주식을 전부 취득

   * 을법인

    설립일 : 2009.12.30. 발행주식수 : 100,000주 액면가 : 5,000원

    설립시 자본 : 15억원

           (자본금 : 5억, 자본잉여금 : 10억원)

 - 분할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00%를 취득하였으며 분할사업과 관련된 적극 및 소극재산, 기타의 권리․의무 등을 분할신설법인으로 승계

분할법인은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발행·교부한 주식의 가액 15억원을 취득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하였으며

 - 물적분할로 인한 분할법인의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은 11억원(’09년 귀속 법인세 정기확정신고서 물적분할명세서상 금액)이며

 - 동 금액을 손익계산서상 수익 계상 후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유보) 과세이연 처리함

2. 신청내용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이 할증평가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2. (생략)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 물적분할 또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6. (생략)

 ②~⑤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③~⑥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ㆍ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생략)

 ②~④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④ (생략)

 ⑤ 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2.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3.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4.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5.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6.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⑥ 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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