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회관 내 공연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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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회관 내 공연시설을 일시적으로 대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법규부가2010-231생산일자 2010.08.23.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면서 자체공연 등이 없는 때에 일반 공연단체에 일시적으로 대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가 「공연법」에 따라 공연장으로 등록한 시민회관을 지방공단(신청인)에 위탁하여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자체공연 등)에 적합하도록 운영하면서
- 자체공연이 없는 때에 일반 공연단체에 문화예술 공연장으로 1~5일씩 대관하고 징수하는 대관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신청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장으로 등록한 시민회관을 자체 공연이 없는 때에 일반 공연단체에 대관하는 것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