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등학교 기념관을 평소 대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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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기념관을 평소 대관하는 경우 중수공사 비용의 매입세액 안분계산여부부가46015-2325생산일자 1996.11.08.
AI 요약
요지
고등학교의 기념관을 학생들이 이용하고 또한 그이외의 시간에는 대관을 원하는 단체에 유료(세금 계산서 발행)로 대관하여 수익을 올릴 때 건물이 노후하여 중수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공사비와 집기비품을 구입할 때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46015-219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2199, 1996.10.22. 1.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금융보험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연수목적의 연수원을 신축하여 종업원연수용으로 사용하고 사업자가 사용하지 않는 때에 일부분 또는 전체를 대관하여 주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 당해 대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연수원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과ㆍ면세 겸영사업에 해당하여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것이고, 동시행령 제61조의2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또는 납부세액ㆍ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 비율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거나 정산 또는 재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할 면세사용면적은 대관되지 않은 면적에 대관하지 아니한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과세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