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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의 범위
부가가치세과-596생산일자 2009.04.27.
AI 요약
요지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환산이익과 지분법평가이익은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은 총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신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환산이익과 지분법평가이익은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은 총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금융기관은 아님)는 과세세업인 광물자원의 개발 및 지원사업과 면세사업인 금융업을 영위하며, 물품구입비, 인쇄비, 건물수선유지비 등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고자 함

  (질의사항1) 손익계산서상 외화환산이익이 총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질의사항2)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지분법평가이익이 총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질의사항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이 총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영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