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금융기관은 아님)는 과세세업인 광물자원의 개발 및 지원사업과 면세사업인 금융업을 영위하며, 물품구입비, 인쇄비, 건물수선유지비 등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고자 함
(질의사항1) 손익계산서상 외화환산이익이 총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질의사항2)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지분법평가이익이 총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질의사항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이 총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영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