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고양문화의집 문화관람실 현황
1. 시설현황
가.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590 고양문화의집 3층
나. 면 적 : 137㎡
다. 개 관 일 : 2008. 4. 1
라. 최대수용인원 : 100명
마. 부대시설 : 음향장비, 빔프로젝터, 스크린, 피아노, 화이트보드 등
2. 운영
가. 강좌운영 : 4개반 410분/1주 운영(2008. 10. 8 현재)
강좌명 | 수강시간 | 수강요일 | 수강인원 |
웃음치료교실 | 10:00~11:20 | 화 | 34명 |
노래교실A | 10:00~11:50 | 수 | 71명 |
노래교실B | 13:00~14:50 | 수 | 46명 |
팝송교실 | 10:00~11:50 | 목 | 31명 |
합 계 | 410분 | 화~목 | 182명 |
나. 대관
1) 사용료 : 고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한 사용료
2) 대관순서 : 방문 후 대관 상담 → 대관신청서 작성 → 고지서 발행 → 사용료 납부 → 사용
3) 사용건수 : 10건(2008. 10. 8 현재)
4) 사용목적 : 음악학원 발표회, 주니어오케스트라 연습, 피아노독주회 연습
(질의사항) 상기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24, 2008.12.04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공연장, 국제회의장, 시청각실, 전시실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공연법」제9조에 따라 공연장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