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영위하는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등 수익사업의 부가가치세가 과세와 관련하여, 우리 예술회관에서는 공연장, 전시장 및 부대시설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고 있음.
1. 공연장 대관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공연장 시설업」 에 해당되어 있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2. 만일 공연장(전시장, 국제회의장 포함) 대관이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한다면 공연장 대관 외에 부속시설(마이크, 조명, 피아노, 냉.난방 등) 사용료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지 여부.
3. 우리 예술회관만 해도 대.소, 야외 공연장과 전시실(4개) 및 국제회의장이 있는데 이 경우 국제회의장을 대관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