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수리비는 과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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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수리비는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법인46013-290생산일자 1996.01.29.
AI 요약
요지
종업원이 본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등을 개별 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금액을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본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주차비, 통행료와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수리비를 개별 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금액(시외출장에 직접 소요된 유류대, 통행료등은 제외)을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월지급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참고로 자동차보험료나 자동차세 등과 같이 지급대상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것에 대하여 일시에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한 것으로 보고 유류대, 차량수리비 등으로 지급한 금액과 합하여 월 20만원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종업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비, 주차비, 도로이용료와 자동차보험료,자동차세,차량수리비를 사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전체를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할 것인지, 업무수행과정에서 직접 발생하지 아니하는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수리비는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