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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님
법인46012-296생산일자 1999.01.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여비 중 일비․자가운전보조금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건물파손보상금 등의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아님
회신
법인세법 제116조(1998. 12. 28 개정된 것)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여비 중 일비․자가운전보조금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건물파손보상금 등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1998법인세법 개정(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영수증 처리 예시〉

1. 당사 사규에 의하면 직원 경조사시 100,000~150,000을 회사영수증으로 수령자의 날인으로 처리하고 있음

2. 당사 사규에 의하여 출장비를 거리 및 직급에 따라서 일비/교통비/숙박비를 일정액으로 지불하여 회사의 일정한 양식에 의거 개인날인하여 지급

- 실비변상금액으로 인정 원천징수 생략

3. 1급사원(부장이상) 차량유지비를 200,000이하 금액을 급여에 합산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회사영수증에 날인) 지불하고 있음

4. 당직비를 개인날인하여(3,000~5,000원)영수처리 하고 있음

5. 직원채용과정에 있어서 면접자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면접자날인 후 대금 지급

6. 현장유지 관계로 개인용달을 이용하고 100,000이상분이 빈번히 발생

- 개인용달은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가 대부분이며 신용카드 가맹되어 있지 않음

7. 아파트 분양촉진을 위하여 공인중개사(개인사업자)에게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지불하고 영수증을 징구하고 있음

- 신용카드 미가맹

- 원천징수의무사항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사업자임

8. 일용근로자 노임을 회사 양식에 의거 원천징수 대상자는 원천징수 후 날인하여 지급하고 소액부징수 대상자도 회사양식에 의거 날인하여 노임지급

9. 현장 직원을 위하여 함바를 운영 후(대부분 사업자미등록) 함바 운영자에게 일정한 영수증으로 (개인날인)처리하고 있음

- 함바운영자는 영세업자로 주로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음

10. 현장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근주민의 피해를 보상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합의서를 첨부하여 보상자의 날인 후 대금지급

- 원천징수 미해당 사항

[질 의]

〈질 의〉

1. 회사 사규 등에 의하여 회사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경우(상기예시 1-5)에도 전표금액이 100,000초과시 영수증 인정여부

2. 거래업자가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이면서 카드가맹도 되지 않을 경우 100,000이상 지출분(상기예시 6-7)에 대한 영수증징구 방법은

3. 일용근로자 노임을 일정한 양식에 의거 개인날인 후 지급시 인정여부(상기예시 8)

4. 현장공사 수행과정에서 원천징수 미해당의 보상비 지급시 개인영수증 인정여부

- 원천징수 미해당의 경우 : 건물파손대가를 현금지급시(건물 파손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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