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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 ​
법인세과-1075생산일자 2009.09.30.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부동산개발사업을 운영하던 중 일부의 분양현장에 대하여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분할되는 분양현장별 부동산개발사업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때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부동산개발사업을 운영하던 중 일부의 분양현장에 대하여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분할되는 분양현장별 부동산개발사업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토목, 건축,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A용지와 B용지에 대하여 인적분할을 계획중에 있음.

- 국가산업단지는 700여개 업체와 공장이 입주예정된 대규모 단지임.

- A용지는 공동주택지로 추후 주택분양을 할 예정이며, B용지는 물류창고, 의료시설, 운동시설, 교육복지시설로 개발되어 개별현장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예정임.

2. 질의내용

A․B용지 및 관련 자산․부채를 포괄 승계하는 인적분할을 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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