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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 ​
법인세과-539생산일자 2010.06.10.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을 하던 중 임대사업부문을 분할함에 있어 아파트 단지별, 동별 또는 세대별 단위로 분할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업을 분리하여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의 인적․물적자원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규모에 해당될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을 하던 중 2010.6.30. 이전에 임대사업부문을 분할함에 있어 아파트 단지별, 동별 또는 세대별 단위로 분할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업을 분리하여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의 인적․물적자원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규모에 해당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임

- 질의법인 임대주택은 수개의 아파트 단지에 분산되어, 질의법인 소유 주택과 동일 단지내 질의법인 소유하지 않은 주택도 혼재하고 있음

-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본점소재지 등록이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국민주택규모이하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던 중 당해 사업부문을 아파트 단지별, 동별 또는 세대별로 분할할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해당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2009.12.31.개정전)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1998. 12. 28. 신설)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법인세법 제47조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5.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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