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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매각 시 직원이 당초 주주사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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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회사 매각 시 직원이 당초 주주사로부터 지급받은 격려금의 소득구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16생산일자 2017.08.31.
AI 요약
요지
회사 매각 과정에서 주식양수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법인 임직원의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지급한 위로금, 격려금 등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질의내용

☆☆그룹 계열사인 ●●이 대주주의 변경으로 2016년 2월 ◇◇그룹으로 편입됨

 -주식 양도자는 A, B, C, D이며 주식 양수자는 ◆◆임

 -◎◎은 주주변경에도 불구하고 5년간 현 고용 및 처우를 보장하기로 노조와 협상하였고 임직원에게 격려금으로 1천만원 및 기본급 5개월분으로 지급함

 -주식 양도자인 ☆☆그룹 계열사의 주주사는 現 ◎◎의 임직원에게 격려금으로 1인당 3천만원을 지급함

격려금 지급과정에서 現◎◎의 임직원은 회사나 주주사에 금전적 위로금의 지급을 요구한 적도 없었으며 회사와 주주의 일방적 격려금 지급에 반발하여 분규를 일으킨 적도 없었음

 -2015.10.30. ☆☆그룹에서 現◎◎을 ◇◇그룹에 매각한다는 발표에 2015.11.3. 노사공동비대위는 ◇◇의 인수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

 -노조는 타 ☆☆계열사 매각 시와 같은 분쟁을 통한 위로금 협상을 하지 않음

2. 질의내용

상기 사실관계에서 임직원이 지급받은 격려금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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