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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75생산일자 2006.11.21.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동 금액은 세무조정로 손금산입
회신
「기금관리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동 금액은 세무조정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29조 제1항 규정의 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이를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당 공단은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결산조정)하고 있음

- 공단은 외감법상의 외부회계감사 대상은 아니나 기금관리기본법상의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으로서 회계법인의 외부회계감사를 수감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결산조정이 아닌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나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적용 여부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61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거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계상 및 그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감사인】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연결재무제표ㆍ결합재무제표 또는 주권상장법인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다음 각호의 감사인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2005. 5. 31. 개정)

2. 삭 제 (1996. 12. 30)

3. 「공인회계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29-56…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의 처리】

법 제29조 제1항 규정의 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이를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다. 다만, 동 금액을 환입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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