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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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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생산일자 2004.02.05.
AI 요약
요지
건물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관련 [별표 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 건물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된 구조가 철골조인 건물의 경우에는 구분 4의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는 것이며,질의 2의 경우 건물의 지하에 설치되어 당해 건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지하 정화조를 교체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H강 철골로 기둥을 만든 후 벽이나 지붕 등의 다른 부분을 나무로 건축하였으며 건축물대장상 구조가 H강 철골조, 시멘트 벽돌조, 시멘트 벽돌조/목조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관련 [별표 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함에 있어서 내용연수는 몇 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 2) 건물을 건축할 때 설치하게 되는 정화조가 부식되는 등의 사유로 분뇨를 환경기준에 맞게 방출할 수 있도록 교체하는 경우 자본적지출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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