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규정 개정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업이나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이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업종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에서는 각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문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회관을 건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연장은 공연법 제9조에 의거 공연장(강단)으로 등록되어 공연에 필요한 조명․음향․무대시설․객석 등을 갖추고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당초부터 시민들에게 공연관람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한 문화예술회관은 자치단체가 직접 공연작품을 제작하거나 공연단체의 공연 작품을 구입하여 공연하는 경우와 개인 또는 공연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회관을 대관(보통의 경우 1일 또는 2일 대관)하여 시민들에게 공연료를 유료 또는 무료로 공연 중에 있는 실정임.
(질의) 상기 개인 또는 단체들에게 대관하는 경우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