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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5생산일자 2007.04.03.
AI 요약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회관 대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과-186(2007. 3. 22)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 03. 2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문화․예술사업 등을 수행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귀 물음의 경우 구체적인 공연장의 구조, 인․허가 사항,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규정 개정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업이나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이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업종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에서는 각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문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회관을 건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연장은 공연법 제9조에 의거 공연장(강단)으로 등록되어 공연에 필요한 조명․음향․무대시설․객석 등을 갖추고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당초부터 시민들에게 공연관람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한 문화예술회관은 자치단체가 직접 공연작품을 제작하거나 공연단체의 공연 작품을 구입하여 공연하는 경우와 개인 또는 공연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회관을 대관(보통의 경우 1일 또는 2일 대관)하여 시민들에게 공연료를 유료 또는 무료로 공연 중에 있는 실정임.

(질의) 상기 개인 또는 단체들에게 대관하는 경우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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