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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손금산입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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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손금산입특례 적용대상 기부금 ​ ​
재법인46012-115생산일자 2001.06.12.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별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별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당 재단법인은 종교의 교화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데 당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선교사업의 수단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음. 이 병원은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체에 해당되어 매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음

수익사업체인 병원은 목적사업에 소득금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전출해 주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해당하는 ①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과 ②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각각 기부하고 있음. 이에 대해 전자의 전출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고 후자의 ①과 ②는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

2. 질의내용

당해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것과는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을 전액 손금인정되는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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