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옥외광고부착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옥외광고부착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법인46012-1227생산일자 2000.05.26.
AI 요약
요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 소유 건축물 옥상에 광고물을 부착하기 위하여 철골구조물로 설치한 옥외광고 부착시설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구분4(40년)를 적용함
회신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 소유 건축물 옥상에 광고물을 부착하기 위하여 철골구조물로 설치한 광고탑 또는 광고판에 대한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4에 의한다.
질의내용

[질 의]

타인소유 건축물 옥상에(임차료 지급됨) 당사 광고시설을 설치하고 화면을 이용 광고함

이 경우 당사가 1996년 취득한 옥외시설(통상 5천여만원 설치비가 소요됨)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갑설〉업종별 자산(93) 기타 서비스업의 내용연수(기준 5년)를 적용함

〈을설〉구축물 40년(철골조)을 적용함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