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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강당) 대관료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4생산일자 2007.05.16.
AI 요약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신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강당) 대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과-186(2007. 3. 22)을 참고하시기 바람.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 03. 2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문화․예술사업 등을 수행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귀 물음의 경우 구체적인 공연장의 구조, 인․허가 사항,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개정(07. 1.1 시행)에 따라 그동안 면세되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부동산 임대업) 및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기타운동시설 운영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 시 아래 사용료 과세여부

(질의) 구청 시설물(강당)을 토․일요일에만 한하여 구민(개인)에게 예식장소로 제공하고 사용료(100,000원)를 받는 경우 임대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단, 예식장소 제공목적이 구민의 복지 및 편익증진을 위함이며 예식에 필요한 청소료, 전기․수도사용료, 냉․난방료 등은 별도로 받지 않고 사용료로 가름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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