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일본법인이 80%지분을 투자한 외투법인으로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품을 전부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내국법인임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 수입거래에 대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함)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따른 익금산입 과세조정으로 소득반환기한 전까지 임시유보로 처분 통지됨
<소득금액 조정내역>
구 분 | 2008년 | 2009년 | 2012년 |
처분금액 | △ 700,000,000 | 500,000,000 | 800,000,000 |
- 질의법인은 이전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손금에 산입되는 금액을 서로 상계하고 국조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미반환금액에 대하여 배당소득처분하고 원천징수할 예정임
O 질의내용
- 내국법인의 다수 사업연도에 대한 정상가격이 익금산입금액과 손금산입금액으로 과세조정되어 이를 상계하기로 하고 이전소득 미반환시 배당소득 원천징수 대상금액 산정방법
- (갑설)
배당소득 원천징수 대상금액은 2008년, 2009년, 2012년을 통산한 600,000,000원임
- (을설)
배당소득 원천징수 대상금액은 손금산입하여 법인세가 환급되는 2008년을 제외한 2009년과 2012년의 익금산입금액을 합산한 1,300,000,000원임
2. 관련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① 제4조나 제6조의 2를 적용할 때 익금(益金)에 산입(算入)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법인세법」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 처분의 방법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확인 등】
법 제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제15조에 따른 임시유보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 2에 따라 익금(益金)에 산입되는 금액 중 반환하려는 금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반환이자를 더하여 반환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말한다)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되는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반환이자 = 반환하려는 금액×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전소득금액 반환일까지의 기간×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365(윤년: 366)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처분 및 조정 등】
① 제15조의 2에 따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1.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2.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할 것
3.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 舊,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2002.12.30]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1. 과세당국이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이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날
3. 법인이 소득금액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한 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0.12.29, 2002.12.30>
1. 반환기한은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의 제출일(당해 과세처분에 대하여 상호합의 절차에 의한 합의를 반환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로 할 것
2. 국외특수관계자는 내국법인에게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의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당해 소득금액의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것으로 하되,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일까지 소득금액이 반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환되지 아니한 금액은 과세당국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 있은 날(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신고한 날 또는 경정청구를 한 날)에 제15조 각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이 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0.12.29>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2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영 제15조의2에 따라 익금(益金)에 산입(算入)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되었음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에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실제로 반환한 금액의 송금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5조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 이자율로 한다.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서면2팀-1006. 2005.07.05
일본 모회사가 국내 자회사의 권한있는 당국간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6장에 의한 이전가격 상호합의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국내 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일본 모회사로부터 반환받으려는 금액(익금산입금액)과 반환할 금액(손금산입금액)이 각 사업연도별로 각각 조정되는 것으로 상호합의가 종결된 경우, 국내 자회사가 일본 모회사와의 익금산입금액과 손금산입금액을 서로 상계한 후 그 차액을 반환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의 반환이 있는 것으로 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2, 2012.08.2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이전소득을 반환하는 경우, 총 반환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되는 원화금액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따라 계산한 반환이자를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다수의 사업연도에 감액경정금액과 증액경정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하여 순액으로 반환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