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06년부터 ’10년까지 세무조사 결과 프랑스 자매화사와의 수입거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전가격 과세조정이 결정되어 이전소득금액을 반환기로 함
구 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합 계 |
임시유보 | -397,248 | -1,435,162 | 2,549,715 | 2,553,837 | 3,480,364 | 6,751,506 |
O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1. 상기 이전소득 반환대상금액에 대해 국조령 제15조의2에 따라 반환이자 계산시 ’06년과 ’07년의 조정금액(음의 금액)을 어떻게 반영할 지와 국조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서에 기재할 금액은?
- (갑설)
구 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합 계 |
임시유보 | -397,248 | -1,435,162 | 2,549,715 | 2,553,837 | 3,480,364 | 6,751,506 |
반환이자 | 30,000 | 20,000 | 10,000 | 60,000 | ||
반환받을 금액(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서에 기재될 금액) | 6,811,506 | |||||
- (을설)
음의 조정금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가까운 사업연도의 양의 조정금액을 동 음의 조정금액과 상계하여 반환이자 대상 임시유보처분금액을 조정한다. 조정후 (상계된) 금액에 대해 각 연도의 반환이자를 계상하여 프랑스 자매회사로부터 수령하고, 동 수령금액을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서에 기재하여 제출한다.
구 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합 계 |
임시유보 | -397,248 | -1,435,162 | 2,549,715 | 2,553,837 | 3,480,364 | 6,751,506 |
상계된 임시유보 | 717,305 | 2,553,837 | 3,480,364 | 6,751,506 | ||
반환이자 | 13,000 | 20,000 | 10,000 | 60,000 | ||
반환받을 금액(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서에 기재될 금액) | 6,794,506 | |||||
- (병설)
연도별 조정금액에 대한 반환이자를 각각 계산하여, 양의 조정금액과 그에 대한 반환이자를 합계한 금액을 프랑스 자매회사로부터 수령하고, 동 수령 금액을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서에 기재하여 제출한다. 음의 조정금액은 이전소득금액 반환과 별도로 프랑스 자매회사에게 지급한다.
구 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합 계 |
임시유보 | -397,248 | -1,435,162 | 2,549,715 | 2,553,837 | 3,480,364 | 8,583,916 |
반환이자 | 30,000 | 20,000 | 10,000 | 60,000 | ||
반환받을 금액(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서에 기재될 금액) | 8,643,916 | |||||
2. 관련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조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① 제4조나 제6조의2를 적용할 때 익금(益金)에 산입(算入)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 처분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확인 등】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제15조에 따른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익금(益金)에 산입되는 금액 중 반환하려는 금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반환이자를 더하여 반환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말한다)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되는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반환이자 = 반환하려는 금액 ×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전소득금액 반환일까지의 기간 ×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처분 및 조정 등】
① 제15조의2에 따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1.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2.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할 것
3.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②~④ 생략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2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영 제15조의2에 따라 익금(益金)에 산입(算入)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되었음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에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실제로 반환한 금액의 송금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5조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 이자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