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주)S(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19*0.5.설립되어 전자부품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홍콩에 전자부품 유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두고 있음
○신청법인은 홍콩자회사가 신한은행 등 국내은행의 홍콩지점과 Standard Chartered Bank Hong Kong Ltd(이하 “홍콩 채권단”이라 함)로부터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차입시 지급보증을 함
-홍콩자회사는 주요매출처가 법정관리절차를 개시함에 따라 매출채권(USD 78백만)이 부실화되어 거액의 대손상각비를 인식하였고 이로 인하여 완전자본잠식상태가 되었으며 유동성 부족으로 인하여 주채무에 대한 원금상환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름
○ 이에 홍콩채권단은 홍콩자회사가 상환이 불가능한 주채무에 대해 청구법인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으며 신청법인은 약 880억원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
-신청법인은 홍콩자회사에 대한 대위변제를 통해 발생한 구상채권을 홍콩자회사에 대한 장기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회수가능성이 희박 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구상채권 전액에 대해 회계상 대손충당금을 설정함
-신청법인은 해외자회사로부터 해당 구상채권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고 있지 않음
2. 신청내용
○채무지급보증에 따른 대위변제로 인하여 해외자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동 구상채권에 대한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법률과 그에 따른 소득처분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국제거래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41조와「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4.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⑦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1. 채무액
2. 채무의 만기
3. 채무의 보증 여부
4. 채무자의 신용 정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① 제4조나 제6조의2를 적용할 때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 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법인세법」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처분 및 조정 등】
① 제15조의2에 따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2.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