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A법인은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주권상장법인으로 ’14.9.**. 자동차부품 사업부를 인적분할하여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가 되었으나
-’15.7.**. 자동차 부품 및 용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사업지주회사로 전환되었음
○A법인은 ’14.9.**. 회생계획이 인가결정된 B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16.3.**. 500억원을 출자하여 특수목적회사 SPC법인을 설립하였고
-당해 SPC법인은 펀드대출 ***억원과 사채 ***억원을 발행하여 ’16.3.**. B법인을 총 ***억원에 인수하였음
○이후, ’16.5.**. 회생절차가 종결된 B법인은 모회사인 SPC법인을 ’16.10.**. 흡수합병하고 A법인의 완전 자회사가 되었음
2. 질의내용
○ 지주회사가 다른 기업을 M&A하기 위해 특수목적회사(자회사)를 설립한 후 그 다른 기업의 인수자금 조달목적으로 당해 자회사가 발행한 후순위 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해당 사채인수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9.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지주회사(64992)
다른 기업체의 지배적 지분을 소유하거나 회사의 경영 전략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확보․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지주회사는 소속 회사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직접적인 경영활동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예 시>
․ 금융 지주회사 ․ 비금융 지주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의2.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持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