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하에 시설하는 철근콘크리트로 설치된 선로시설을 구성하는 통신구가 업종별자산인지, 아니면 구축물 등인지 질의함 |
가. 관련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법인46012-69, 1998.08.24. [질의]우리 공사의 통신시설 중 다량의 통신케이블을 부설하기 위해 지하에 설치되는 통신전용의 관로설비인 “통신구”를 1995년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 2에 의거 업종별 자산으로 분류하여 통신업의 기준내용연수인 6년을 적용 감가상각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국세청의 질의회신에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가. 국세청 질의회신 : 법인 46012-1054(1998. 4. 28)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통신케이블이 부설된 지하관로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 지하에 철근콘크리트조로 시설한 통신구는 구출물에 해당함으로 동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 1 구분 3에 의하는 것임 나. 질의내용 〈갑설〉 통신구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 1에 의한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통신구가 동 규칙 별표 1의 제1호에 규정된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신구의 구조물 형식에 따라 구분 1~3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국세청의 질의회신 내용은 통신구가 철근콘크리트조라는 사유만으로 구축물로 해석하여 동 규칙 별표 1의 구분 3 내용연수를 적용한 것을 불합리하며 - 통신구는 건축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축법 관련 유권해석 기관인 건설교통부에서도 건축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