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우수관 설치공사비의 구축물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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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수관 설치공사비의 구축물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1생산일자 2004.03.23.
AI 요약
요지
골프장 조성시 골프장 주변에 우수관을 설치하고 홀과 홀 사이 경사면에 콘크리트 구조물과 맨홀 등을 설치하는 공사비는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골프장을 조성함에 있어 골프장 주변에 우수관을 설치하고 홀과 홀 사이 경사면에 콘크리트 구조물과 맨홀 등을 설치하는 공사비는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골프장 주변 및 코스하부에 각종 관을 매설하여 우수 및 오수를 연못과 저류지에 모으고 외부하수관과 연결시키기 위하여 골프장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하는 박스형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지하구축물을 설치하고 골프장 외곽에 콘크리트 배수유도관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즉 골프장주변에 우수관을 설치하고 또한 홀과 홀사이의 경사면에 콘크리트 구조물과 맨홀 등을 설치한 공사원가가 구축물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갑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축물중 하수도에 해당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5호에 급배수시설에 해당되는 구축물로 인정되어 감가상각할 수 있음. 〈을설〉 토지의 자본적지출이므로 감가상각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