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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장업 법인의 구축물 등의 기타 사업용자산의 사용개시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3생산일자 2006.12.28.
AI 요약
요지
골프장업 법인의 구축물 등의 기타 사업용자산의 사용개시일이란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로 정상적인 골프장 영업개시일을 말하는 것임
회신
골프장을 건설하여 회원제골프장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 건축물 외의 기타사업용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6항 제3호에 규정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으로, “사용개시일”이란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로 정상적인 골프장 영업개시일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6항 3호에 따르면 기타 사업용 자산의 경우 사용개시일을 건설자금이자계산의 종료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골프장업 법인의 구축물 등의 기타 사업용자산의 사용개시일은 엔제가 되는지

갑설) 시범라운딩 하는 날

을설) 체육시설업 등록일

병설) 정식 오픈일

□ 사실관계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을 건설 중에 있음

- 2005.11.18 :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 2006.5.10 : 건축물 잔금지급

- 2006.6.20 : 시범라운딩

- 2006.10월초 : 준공 및 체육시설업 등록

- 2006.10월 중순 : 정식 OPEN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⑤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 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 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제2항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 중 빠른 날 (2005. 2. 19. 개정)

3. 기타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22601-16, 1991.01.07

귀질의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 및 기계장치를 새로이 건설하는 때에는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 동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며,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실제가동일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23, 1995.02.06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준공된 날”이라 함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 서면2팀-1187, 2006.06.22

【회신】

골프장을 건설하여 회원제골프장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 건축물(클럽하우스, 그늘집, 창고)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에 제2호를 구축물의 경우 제3호에 규정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이며, 건축물(클럽하우스, 그늘집, 창고)와 구축물(교량, 옹벽)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한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골프장 영업개시일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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