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종전주택 분양권 및 신규주택 분양권을...
질의회신
종전주택 분양권 및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18.9.14.이후에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생산일자 2021.05.25.
AI 요약
요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질의】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3년으로 볼지, 2년으로 볼지 (제1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임 (제2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임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별첨 : 세부 집행원칙(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사실관계 > ○ ’17. 9월 서울(조정대상지역) 소재 A분양권, B분양권 취득 ○ ’18.12월 서울소재 종전주택(A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 ’20. 2월 서울소재 신규주택(B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질의내용

【 별첨 】 세부 집행원칙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소득세법령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 유무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짐에 유의

Case 1)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적용 대상) 종전주택신규주택(분양권 포함)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 and 취득일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적용 방법)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Case 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도 이에 해당됨

(적용 대상) 종전주택종전주택 취득일 and 신규주택 취득일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신규주(분양권 포함) 신규주(분양권 포함) 계약일 and 득일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거나, 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적용 방법) 종전주택 취득시점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의미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