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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부과처분이 위법으로 취소된 경우 그 처분의 원인이 된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
징세46101-2067생산일자 1998.08.01.
AI 요약
요지
법인세 신고에 있어 오류가 있다고 하여 익금가산하고 법인세 경정처분을 한 뒤, 그 익금가산에 따른 상여처분으로 인하여 경정결정 받은 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이라 하여 취소된 경우, 당연히 그 위법한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법인세 부과처분은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아 경정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 법인세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질의내용

1.당사는 90.8.31 당사 소유이던 토지. 건물을 처분하고 90.7.1 ~91. 6. 30 사업년도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던바, 관할세무서에서는 위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과소 신고 되었다고 하여 동 금액을 익금가산하여 위 회계연도분 법인세를 부과하고, 위 익금가산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뒤 당회사에 대하여 위 대표자 상여처분에 기한 근로소득세등을 고지한 바있고, 위 소득세부과처분은 ○○고등법원에서 ‘97. 7. 15자로 취소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된바 있음.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까지는 판결을 받은 납세자에 대하여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있도록 부과제척기간이 확장되었으며, 법인세법 제32조 제4항에서는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후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 된 때에는 즉시 이를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당회사의 위 법인세 부과처분에 있어 익금산입처분과 관련하여 부과된 위 소득세 부과처분의 오류가 위 판결에 의하여 명백히 공적으로 확인된 이상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있는 당회사에 대한 위 법인세 경정처분 역시 원래 당회사의 정당한 신고 내용대로 감액경정하여 원상회복시켜 주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알고자 함.

대법원판례에 의하여도 “당해판결을 받은 자로서 그 판결등이 취소 하거나 변경하고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판결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을 할 수 있는것”이라고 밝히고 있고(1996.9.24선고, 00누 00판결 참조),“부과제척기간 경과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 판결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 판결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는 예규(기법 46019-334,‘97.9.1)도 있으며,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은 후 1년이내에 그 판결의 내용에 따라 경정처분을 하는 것도 위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는 예규(재일 46014-2390, ’96. 10.23)도 있어

위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의 직접 당사자(원고)로서 그 효력이 미치는 당회사에 대하여 한 위 법인세 부과처분은 그 원인된 익금산입의 오류가 그에 기한 상여처분의 위법성 때문에 취소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에 의하여 명백히 밝혀진 이상 위 제척기간 확장기간 범위내에서는 공정.타당한 과세측면에서 당연히 판결내용대로 이를 시정하여 감액경정하여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함.

법인세 신고에 있어 오류가 있다고 하여 익금가산하고 법인세 경정처분을 한 뒤, 그 익금가산에 따른 상여처분으로 인하여 경정결정받은 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이라 하여 취소되었다면, 당연히 그 위법한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법인세 부과처분도 당사자가 동일한 이상 위 취소판결에 의한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아 판결후 1년내에는 그 판결의 취지대로 오류를 경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초 당회사에 부과된 ‘90.7.1 ~’91. 6. 30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마땅히 감액 경정하여 그 납부된 금액중 차액은 환급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이의 가부 및 근거에 대하여 하교하여 주시기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기법46019-334, 1997.9.1

부과제척기간 경과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ㆍ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ㆍ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임을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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