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판결로 법인으로 하여 원천징수불이행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판결로 법인으로 하여 원천징수불이행으로 부과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01254-3043생산일자 1991.06.07.
AI 요약
요지
과세 주체인 납세의무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적용이 불가하며 소급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호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 예규(세조22601-704, 1991.06.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세조22601-704, 1991.06.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안

 - 1984.02.24 : 개인 ○○○에 대해 사채이자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으로 과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 1983.10.11)

 - 1989.04.11 : 불복에 의한 행정소송 확정판결

  ◎ 확정판결 내용

   위 사채는 개인의 사채가 아닌 법인의 사채로 개인 ○○○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한 부과처분은 부담

[질의요지]

 판결에 의해 징수의무자를 법인으로 하여 원천징수불이행으로 부과처분 할 수 있는지?

※ 세조22601-704, 1991.06.01

(을설) 법인에게 부과할 수 없다.

이유 :

가. 과세 주체인 납세의무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적용이 불가하며

나. 동법 부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없고

다. 동법 부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일을 ‘88.10.10로 보아야 하기 때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