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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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23생산일자 2018.01.29.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법인세 경정 후 그 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관련한 법인세의 각 귀속연도 별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과 익금산입 적정성 및 귀속연도가 그에 관한 대법원 판결 중 주문에 없다 하더라도 판결문 이유에서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