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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 여부
재조세46019-62생산일자 1998.05.21.
AI 요약
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동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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