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주한 용역에 타기관(△△대학교) 소속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음
- 총 연구기간 동안(1차년도 ‘20.7.1.~’21.6.30., 2차년도 ‘21.7.1.∼ ’22.6.30.)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연구용역 개시일부터 매월 정액의 정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음(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함)
2. 질의내용
○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주한 연구용역에 참여한 타기관 연구원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연구개발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이란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연구개발업을 말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33…1【 연구개발업 적용례 】
① 교수ㆍ기타 전문지식인 등(이하 ¨교수 등¨이라 한다)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비에 대하여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